발견된 항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가 항목 자체에 제공되어 있거나 잠재적 소유자가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두 경우 모두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iLost는 이메일 및/또는 SM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.
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"Owner already known?"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등록하는 동안 알려진 연락처 정보로 알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..
등록 후 이러한 연락처 세부 정보를 찾거나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연락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항목 페이지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"추가 작업" 클릭한 다음 "소유자에게 알림"합니다.
알림이 전송된 후
그 사람은 iLost 웹사이트에 있는 항목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.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항목을 청구하고 귀하가 그 사람을 소유자로 '매칭'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.
참고: 항목이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에도(등록된 경우에만)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iLost 웹사이트에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호텔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.